화물차에 얹는 캠퍼 허용된다

-캠퍼 허용 제도화 기반 마련, 친환경차 디튠도 가능

국토교통부가 화물차의 캠퍼(분리형 부착물) 장착을 허용하는 등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규정은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캠핑카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 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화물차는 법적 정의상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적재공간과 기준을 갖춘 자동차에 포함돼 캠핑카로 분류하기 곤란했다. 화물차에 분리·부착이 가능한 캠퍼 역시 대부분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최대안전 경사각도 등)을 충족하지 못해 튜닝승인이 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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