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교정시설 보호장비 남용 방지 대책 촉구"

부산구치소 수감자 사망 관련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도 촉구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앓던 수감자가 손발이 묶인 상태로 14시간 이상 독방에 수감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가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7개 인권단체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인 명복을 빌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는 보호장비 착용과 관련해 무기한 사용 금지 규정 마련, 일시 중지·완화 의무화와 사유 확대, 중복 착용 금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호장비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해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인용하며 "(당시)법무부는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들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고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건 있었다"며 "인권위도 보호장비를 지속해서 장기간 활용하기보다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슷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용자 의료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교정시설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치소 측이 사건을 뒤늦게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사건 발생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와 법무부가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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