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소선암휴양림 등 사회적 약자 비수기 이용료 30% 감면

충북 단양관광관리공단은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해 '관광지 등 시설물 이용에 대한 징수 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6세 미만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비수기에 소선암·천동·대강오토캠핑장, 소선암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감면되지 않는다.

군민이나 단양군의 자매결연도시 주민은 비수기에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단은 또 관광 활성화와 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다리안관광지 입장료를 폐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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