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종, 정경심 재판에 "PD수첩 법정 세운 검찰·사법부 연상돼"

사진=연합뉴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해 "과거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PD수첩을 억지로 법정에 세운 검찰과 사법부 모습이 연상된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지난 23일 SNS에 '검사 버럭에 겁먹은 증인… 정경심 재판정에선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해당 보도는 전날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공주대 김모 교수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검찰의 태도에 그만 겁을 먹었고, 이에 재판부가 "다그치지 말라"고 제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를 논문 초록 등에 제3저자로 올려준 김 교수는 "조씨가 논문 초록에 기여한 바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조씨의 활동에 대해 자신이 써 준 확인서 중 일부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교수가 2009년 자신의 대학 동창인 정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학원생의 논문 초록과 일본 학회 발표 포스터에 조씨를 제3저자로 표기해 줬다고 보고 있다.

우 대표는 "당시에 학술 내지 과학 사실과 일반인 대상 언론 보도의 차이를 모르는 검찰이나, 질병 발생과 방역에서 중요한 유죄 추정 방식을 무죄추정의 사법적 관점에서 판단한 모습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에서도 크게 두가지 점에서 검찰이 학술대회에서의 포스터 발표 의미를 잘 모르고 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우선 "'논문'과 학술대회 '포스터'는 완전히 급이 다른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이름이 오른 것은 '포스터 초록'이고, 해당 학생이 학술대회에서 해당 포스터 발표에 참여했기에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논문과 달리 학술대회에서의 포스터는 과학실험에서 그렇듯이 가설을 세우고 진행한 실험 중간 결과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며 "연구자가 가설을 세우면서 그 내용을 포스터 초록 형태로 정리하고 이를 증명할 실험을 진행하곤 하기에 포스터 초록은 실험 전에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했다. "학술대회 포스터에 있는 실험을 더 진행시켜 해당 가설을 입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설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 대표는 "작년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론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험실 내지 과학실험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검찰이 저런 식으로 일반 관점에서 몰아붙인다고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고, 생명과학 실험실 문화 모르는 검찰에게는 오히려 가르쳐 주면 된다"고 글을 마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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