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에 가스料 납부 3개월 유예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납부유예 대상이 되면 이달부터 6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씩 미룰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12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납부유예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기존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가구도 해당된다.

작년 말 기준 총 205만2000가구로, 이들의 3개월치 도시가스요금 납부액은 4692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해당 가구는 도시가스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월 요금청구분을 이미 냈다면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의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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