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마트에서 코로나 감염 의심되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

휴업한 학원 원장 대출금 상환유예 가능…ELS 중도 환매는 신중해야
마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해당 마트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배상까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학원 원장은 대출금 상환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손실 가능성이 커진 주가연계증권(ELS)을 중도 환매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요 금융상담 사례에 대한 답을 내놨다.

다음은 문답 정리. --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다만 마트에서 감염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앞으로 해결할 과제다.

보험약관 조항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코로나19로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나.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 관광버스 차주들의 차량 할부금 납입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카드론 한도도 줄었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

▲ 일부 카드사가 카드론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카드사와 협의해야 한다.

--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 상환이 어렵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및 추심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 홈페이지에서 업체별 지원 내용을 볼 수 있다.

--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는데 귀국할 수 없는 상태다.

어떻게 하면 되나.

▲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부모님을 대리해 은행·저축은행 업무를 볼 수 있나.

▲ 가능하다.

다만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증시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이 원금손실구간에 진입했는데 중도에 환매하는 것이 유리한가.

▲ ELS는 만기가 정해진 상품(예: 3년)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발생 조건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만기 내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실 발생 조건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실 발생 시점에 환매할지, 만기까지 유지할지는 기초자산 가격의 전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 장애가 일어나 주문을 못 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 주문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별 내부보상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자영업자 대상 대출 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 지원 광고는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다.

은행이나 정책자금 대출은 영업점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광고하는 것 역시 불법 대출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마스크·손소독제 결제 문자를 받았다.

가족, 친구로부터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이체를 요청받은 경우도 있다.

▲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상당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친구가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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