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전 여친 성폭행 국민청원 '비극'…30년지기 친구 살해 30대 구속

지난해 10월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 국민청원
청원 당사자 여자친구 성폭행 피해…30년 우정 "살인으로 끝나"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30년지기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국민청원을 올린 30대 남성이 5개월 뒤 해당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19년 10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발했던 30대 남성이 5개월 뒤 해당 친구를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 등으로 A 씨(36)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이달 초 대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30년지기 친구 B 씨(36)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5개월 전 A 씨가 남긴 국민청원 글이 남아 있다.

당시 A 씨는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9월22일 A 씨는 대전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A 씨는 B 씨를 5살부터 한 동네에 살며 유치원, 초·중·고교를 같이 졸업한 둘도 없는 목숨 같은 친구라고 소개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던 이들은 인근 A 씨의 여자친구 집으로 이동해 술을 한잔 더 한 뒤 잠들었다. A 씨가 잠들어 있는 사이 B 씨가 A 씨의 여자친구에게 몹쓸짓을 했다.

A 씨는 청원 글에서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B 씨의 진술과 불구속 수사로 귀가조치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판사가 징역을 선고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저와 여자친구는 현재 동반자살을 생각 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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