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제한 등 규제 없는 지식산업센터…도심 오피스 대체 투자상품으로 인기

각종 세제혜택에 저리 대출도
오산·구리·김포 등 잇단 공급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규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는 데 비해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투자상품에는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와 달리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저리로 대출도 가능하다. 입주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2년까지로 연장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최초 입주 업체는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수원, 성남, 안양, 의왕, 군포 등)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4년간 100%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취득세를 받지 않고, 재산세도 4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해준다. 이런 혜택에다 서울에 비해 임대료도 낮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오피스 지역별 임대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당 임대료는 2만2300원이었다. 종로, 광화문 등 도심권 임대료는 ㎡당 2만7900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경기도의 ㎡당 임대료는 1만2400원, 인천은 8800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가 서울의 절반 이하인 셈이다.

최근 들어 지식산업센터는 도심 오피스 못지않은 특화 시설을 갖춘 게 특징이다. 오산, 김포, 구리 등 수도권 각지에서 이 같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오산시 가수동 옛 LG이노텍 부지에 짓는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CMC’(조감도)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 지식산업센터 2개 동과 기숙사동, 물류센터동 등으로 조성된다. 저층부(지하 2층~지상 6층)는 제조형 특화 지식산업센터로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 적용된다. 상층부는 섹션 오피스로 구성된다.경기 구리갈매 자족유통 시설용지에서는 태영건설이 다음달 ‘구리갈매 아너시티’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로 들어선다. 드라이브 인 시스템을 도입했고, 층고가 높은 사무공간이 조성된다. 테라스를 갖춘 업무형 오피스도 있다. 김포시 한강신도시에선 디허브플러스가 시행하고 한라가 시공하는 ‘디원시티 시그니처’가 공급된다. 단지 내 미팅룸, 힐링룸, 파우더룸(샤워시설 포함)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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