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녀온 증평 확진자 검사 후 8곳 방문…접촉자 16명 격리

자가격리 권고 무시하고 다중 이용시설 방문…"접촉자들은 무슨 죄" 비난 봇물
충북도 "확진자 처벌 검토"…증평군보건소 "권고 불이행 처벌 대상 아냐"

미국을 다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을 이용한 충북 증평 60대 여성과 접촉한 사람이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이들을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하고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했다.

27일 증평군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확진 판정을 받은 증평읍 거주 박모(60·여) 씨는 25일 오전 증평군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청주와 증평 지역 다중이용시설 8곳을 방문했다.

증평군보건소는 박 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증평 지역 은행과 우체국, 마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박 씨와 접촉한 12명을 찾아냈다. 접촉자들은 거주지별로 ▲ 증평 5명 ▲ 청주 4명 ▲ 충주·괴산·세종 각각 1명이다.

청주시보건소도 박 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인 24일 미국에서 입국, 인천공항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타고 온 버스의 기사와 승객 4명을 확인, '접촉자'로 분류했다.

이 버스에는 박 씨를 포함해 모두 14명이 탑승했으나 나머지 승객은 박 씨와 멀리 떨어져 앉았던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에서 제외됐다. 박 씨가 청주에서 방문한 식당 등 4곳에서는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여러 곳을 다닌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씨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다.

온라인상에서는 "박 씨와 접촉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된 채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하는 접촉자들은 무슨 죄냐"며 "몰상식한 입국자들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충북도는 이런 여론을 고려, 지난 26일 박 씨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의 자가 격리 권고를 어긴 점을 들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증평군보건소는 그러나 자가 격리 권고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박 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증평군보건소 관계자는 "박 씨에게 자가 격리를 권고했지만, 확진 판정 전이어서 강제 사항은 아니다"며 "박 씨가 권고를 받아들였으면 좋았겠지만, 처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7일부터 미국발 무증상 입국자도 2주간 자가 격리토록 하면서 이날부터는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수칙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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