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화학물질 취급심사 서류 하나로 통합…처리 기간 30일 단축

화관법 개정…정부, 중소기업 계획서 작성 진단·안전 교육 지원키로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관리와 관련한 서류가 통합돼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해 31일 공포하고 6개월∼1년 후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안전 관리를 위해 따로따로 제출해 심사받아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로 통합된다.

중복 서류를 대거 정비하면서 심사 처리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개정안은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외부에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반대로 국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영향 범위,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화학 사고에 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역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 대피 계획이 반영된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개정 화관법의 안착을 위해 예산 53억5천만원을 투입해 각 사업장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 진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 사업장 맞춤형 현장 교육 등 지원 사업을 받고 싶은 기업은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이나 화학물질 관리협회(www.kcm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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