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법 개정안 통과 코앞, 상반된 업계 반응은?

-모빌리티 업체, "모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올바른 방향"
-렌터카 기반 플랫폼, "혁신은 멈췄고 운행 중단 불가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를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 및 항만일 경우로 조건을 달았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짧은 시간에 도심을 이동하며 영업 중인 '타다' 등 렌탈 택시는 향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에만 인정된다. 그 사이 렌탈 택시 모빌리티 기업들은 제도권 내 플랫폼 택시 합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타다 측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을 유지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웅 대표는 공식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시간을 과거도 되돌렸다"며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카니발 디젤로 유상 운송을 해왔던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72만 국민의 안전한 이동과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서비스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중인 차차크리에이션 역시 "법사위는 렌터카 기반 플랫폼 업체들과 혁신을 죽이는 크나큰 실수를 했다"고 말한 뒤 "진실이 법사위에서 어떤 식으로 왜곡되는지 똑똑히 보았고 명분 없이 소급입법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초유의 결정으로 붉은 깃발을 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다"며 쓴 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당장 렌터카 기반 플랫폼은 전멸하고 차차 또한 영업 중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대로 모빌리티 업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KST모빌리티는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업들이 더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며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또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며 "투자자도 그간 염려해 왔던 모빌리티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만큼 정부가 잔존하는 규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둘러 주길 부탁 드린다"고 언급했다. 티원모빌리티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택시 업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타다와 같은 새로운 업체들의 불이익은 다소 안타깝지만 전체적인 모빌리티의 틀로 봤을 때는 공정한 게임이 필요했고 그만큼 이번 결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외 카카오 모빌리티는 아직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어, 추후 별도의 입장을 정리해 말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새 여객법 개정안은 3월5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타다 vs 택시' 갈등 해소, '여객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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