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타다, 사업 접을 것"

-개정안 통과로 타다 운행 1년6개월 가능
-3월5일 국회 본회의서 최종 결정 남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타다는 조만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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