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고발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코로나19 관련 긴급 비상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12개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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