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코로나19 확산 예방 2주간 임시 휴정

수원지법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임시 휴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은 휴정기간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을 변경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수원법원 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임시 휴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법원 측은 현재 건물 출입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체온을 점검하고 손 세정제 사용을 권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수원에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거주자가 법원 근처인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와 식당, 카페 등을 들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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