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줄줄이 무죄 "법원, 제 식구 감싸기" vs "애초 무리한 기소"[이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3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4일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 개입' 행위가 지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사법행정권을 가진 판사가 일선 재판에 관여할 직무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역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어제(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앞서서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인사들 중 지금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없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엘리트 법관들이 다 비난받고 사법행정처를 악의 온상처럼 규탄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제 적폐청산의 실체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검찰 측은 "법관들에 대한 봐주기였다. 재판부의 '이중잣대'"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어제 사법농단에 연루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오늘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법원은 제 식구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법원이야말로 개혁의 칼날이 닿지 않은 성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개혁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개혁이다"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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