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 다나허-GE 바이오' M&A 제동

8개 제품 '경쟁제한' 판단
한쪽 자산매각 등 시정조치
미국 바이오의약품 생산장비와 소모품을 생산하는 다나허가 지난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바이오의약품 사업부문을 사들인 데 대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바이오의약품 생산장비 및 소모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자산 매각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는 기업 결합으로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바이오공정 제품(마이크로캐리어, 친화성 레진 등) 관련 자산 가운데 GE와 다나허 가운데 한쪽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라고 통지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시장 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8개 시장에서 결합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쟁 제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은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기업의 결합은 바이오공정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앞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한국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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