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 집중수사 착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수요가 급증한 보건용 마스크의 품절로 인한 도민 피해를 막고자 집중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수사 내용은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을 받은 마스크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행위, 위해 요소가 있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제조하는 행위, 보건용 마스크를 무허가로 제조하고 수입하는 행위,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해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가 끝날 때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효능·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미리 차단하고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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