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빌딩 갖는 게 목표"…법정서 '정경심 문자' 공개

정경심, 동생에 보낸 문자메시지 법정서 공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정 교수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7월7일,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동생에게 보냈다. 시기는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다. 이 같은 메시지는 정 교수가 당시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로부터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 중인 블루코어 펀드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동생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주식 백지신탁 의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고수익을 추구한 것이 각종 금융범죄로 이어진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범동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이해 충돌의 방지를 위한 백지 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주식의 백지 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했음에도 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하고 고액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금융 범죄를 실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6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 상속하면 어때"라고 물어본 문자도 공개됐다. 이에 정 교수는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라고 답장을 했다.

검찰은 "여기서 5000만원은 비과세의 한계 금액"이라며 "사모펀드 출자를 '부의 대물림' 기회로도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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