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살인죄 무기수 재심 청구 돕고 나서

전우상 경감 "강요된 자백에 16년째 억울한 옥살이"
현직 경찰관이 '살인죄 누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무기수의 재심 청구를 돕고 나섰다. 16일 A(64)씨의 살인죄 판결문에 따르면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께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전남 진도의 한 도로 옆 저수지로 추락했다.

A씨는 저수지 밖으로 빠져나왔으나 조수석에 탔던 아내는 탈출하지 못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졸음운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200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다.

16년째 복역 중인 A씨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충남 서산경찰서 소속 전우상 경감은 2년 전 A씨 가족인 지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전 경감은 "재판 기록을 분석하고 A씨와 당시 참고인을 만나보니 A씨가 누명을 썼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됐다"며 "A씨의 막내딸과 함께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가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하고 하지도 않은 말이 적힌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강제로 지장을 찍도록 했다는 A씨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보험 일부는 A씨 아내가 주도적으로 가입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법무부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살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다.

이달 말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재심도 청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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