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근 좌천인사로 고발당한 추미애, 처벌 가능성은?…노태강 날린 박근혜는 유죄

한국당과 시민단체 직권남용으로 추미애 고발
고발인 "명백한 수사방해, 처벌 가능성 높아"
추미애 "정당한 인사권 행사"
추미애 법무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들을 사실상 모두 유배‧좌천시켰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은 9일 "명백한 수사방해이고 직권남용"이라며 추 장관을 고발했다.추 장관을 고발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번 검찰인사는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보복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작년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나아가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이미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다. 인사권자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들을 인사권을 내세워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면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변 측은 추 장관 고발은 "정치적 퍼포먼스 같은 요식행위가 아니다"라며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또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은 청와대 측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만든 검찰 인사안을 추 장관이 대폭 반영한 것이라면 처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을 좌천시킨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법원은 "고위 공무원 면직이라 할지라도 임용권자의 자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이런 부분 없이 진행된 사직 요구는 직권남용죄 인정을 넘어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지적한 것 처럼 이번 검찰 인사는 절차상 문제점도 있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의견을 내라고 해도 윤 총장이 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검찰인사위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어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자유롭게 하도록 놔두지 않았느냐"면서 이번 인사는 수사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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