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전치 8주` 유명 BJ, 혐의 모두 시인…25만명 구독자 이끈 그는 누구?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BJ A(26)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A씨는 앞서 재판부에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범행) 당시 약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며 `어릴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어 여성에 대한 공격성도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6개월가량 잠적했던 그는 지난해 12월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당시 A씨는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전 여자친구에 관한 모욕적인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인터넷 BJ인 A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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