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공무원 겸직 논란 #공튜버…유튜브 방송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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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튜버가 뭐야?

공튜버는 공무원 유튜버를 뜻합니다.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죠.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포함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이 운영 중 입니다. 이중 수익을 내는 채널이 생기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공튜버 영상에 ‘공무원이 공무외 수익을 내는 건 불법 아니냐’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공튜버는 겸직 논란에 대한 해명 영상과 수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겸직 논란? 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책을 쓰거나 블로그 등 원고료를 받거나 방송 출연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였습니다. 논란이 된 개인 방송 수익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럼 방송 할 수 없어?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활동 표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 기준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고 연간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다면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비속어 사용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광고성 콘텐츠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야?각 기관에서 의견조회를 진행합니다. 그 후 최종안이 확정되면 1월 중순경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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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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