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문재인 정부, 보고서 없이 23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사진)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되는 셈이다.

1일 여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보낸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이날 끝나면서 2일 곧바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으로선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곧바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전속결로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새 법무부 수장 인사까지 마무리되며 새해 검찰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추 후보자 임명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3명으로 늘어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