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秋 청문보고서 내일(1일)까지 재송부요청…1월2일 임명할까?

추미애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 이틀만
공수처법 통과에 개혁 드라이브 걸까
내년 1월 2일 바로 임명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해 이틀의 시간만 더 주기로 했다. 사실상 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 속에 내년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30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20일 기간'은 같은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이같은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기로 한 만큼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월 2일에 바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의 송부 기한을 이틀만 주기로 한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나흘의 여유를 주고 재송부를 요청했다.특히 이번에는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31일 하루만 시간을 준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상 추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 분위기가 무르익은 시점임을 고려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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