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혹독한 시간 끝나지 않았다' … 향후 검찰 수사 향방은

‘감찰 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法 "혐의는 인정, 부부구속 사안은 아니다"
입시비리 등 ‘피의자’ 조국 수사는 계속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그가 강조한 '혹독한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권덕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자정을 넘긴 시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판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듣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직접 지시했는데 갑작스레 감찰을 중단했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약 10시간 만에 최종 결정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은 가족펀드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아내 정경심 교수를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해당 재판은 지난 19일까지 공판준비기일만 4번이나 진행하며 아직 정식 재판 절차를 밟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한경DB
특히 지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에 "편파적"이라며 이의신청을 하는가 하면, 고성이 오가며 팽팽한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다. 정경심 공판의 다음 공판은 오는 1월 9일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초강수도 뒀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사진=최혁 기자
조국 일가 의혹은 넉달만에 마무리 됐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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