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1년 이상 살아야 APT 우선 공급 자격 부여

지역거주자 우선공급대상 자격 강화…외지 투기세력 진입장벽↑
앞으로 대전에서 아파트 분양 때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전시는 16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 우선 공급대상 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다른 시·도는 이미 대부분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 제한 지역도 서구와 유성구에서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대덕구와 중구, 동구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다.

이는 과열된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대전지역 청약 경쟁률은 지난 3월 도안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 1, 2단지 86.4대 1을 필두로 10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 78.6대 1 등을 기록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억대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며 과열이 가중되고 있다.

대전시는 신규 주택공급 부족, 세종시 대비 비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대출금리 인하 등과 더불어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 세력의 위장전입 등을 분양시장 과열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준열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 "우선 공급대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갑천 1블록, 탄방·용문 재건축사업,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신규 공급이 많아 공급물량 부족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에서 대전이 제외된 데 따른 우려와 관련해서도 "주택 건설사업 승인 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해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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