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기간 연장…이달 15일 이전 기소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구속 만기일은 이달 15일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며,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됐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 중일 때 이뤄졌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무마하는 데 외압을 행사한 '윗선'을 찾는 수사도 벌이고 있다.검찰은 4일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6시간 압수수색해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과 관련된 자료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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