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이트클럽서 다른 남자 만나" 여친 상습 폭행한 30대 실형

법원 "범행 위험성 크고 폭행 횟수도 많아" 징역 2년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비난 가능성도 매우 커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8∼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PC방과 집에서 여자친구인 B(19)씨를 주먹과 발, 밀대 자루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 목줄로 B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의 이런 잦은 폭행으로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부킹을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2017년 12월 저지른 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기간(2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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