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산·남양주·고양, 조정지역 해제…청약규제 풀렸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집값 하락 지방 겨냥 부양책
김현미 장관 지역구 일산 포함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반면 지방에는 완화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 8일부터 해제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집값이 꺾이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든 지역들이다.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부산은 전역이 규제에서 벗어났다. 앞서 부산은 총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4곳이 해제됐다. 지난달까지 부산 주택가격이 111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장기간 침체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등 남은 세 곳도 조정대상지역 조치가 해제됐다.

고양은 삼송·지축·향동·원흥·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신도시와 공공택지사업 등 개발이 진행되는 곳을 제외한 집값이 장기 하락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가 풀렸다.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2.31% 하락에 이어 올해도 9월까지 고양 창릉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으로 3.55%가 떨어지는 등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며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 중인 점이 고려돼 규제지역 조정이 이뤄졌다.

정부가 침체한 지방을 겨냥한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지방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줄고 미분양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 9월 기준 건설투자가 8조298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감소했다. 지방 투자자들의 서울행이 서울 집값 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해제 요청이 있어 검토했으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요건·분양권 전매제한 등 완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자치단체들은 침체된 지역 부동산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주택거래를 막아 온 규제가 사라지면서 분양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6개월로 단축된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일괄 50%)도 기간별 일반 과세로 바뀌어 부담이 줄어들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실거주 2년에서 2년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1순위 요건 완화, 재당첨 제한 등이 없어지면서 이번 조치가 지방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고양이나 남양주 등에서는 주요택지지구가 조정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청약 수요가 제한될 수 있고 3기 신도시 분양 상황을 지켜보자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대전·대구·광주 등을 중심으로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인 상황에서 자칫 규제를 빨리 풀었다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국토부 측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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