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내일부터 NLL서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함선 20척 투입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군 등과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16일부터 재개되는 중국어선의 타망(저인망) 조업에 대비해 진행된다. 특별단속에는 해경 함정 12척, 해군 함정 7척, 서해어업관리단 선박 1척이 투입된다.

함선 20척은 불법 침범이 예상되는 5개 단속구역에서 합동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기상악화 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중국어선의 집단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대형함정 4척을 기동전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와 입체적인 합동 나포작전을 벌여 우리 해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 침범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구자영 중부해경청장은 "강력한 선제 대응 활동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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