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비방 시청 앞 시위…대법원 "무단 점유 맞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주장하며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해온 시민에게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공유 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주씨는 2015년 7월부터 서울광장에서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 진상규명을 하라며 1인 시위를 했다. 밤에는 서울시청 청사 부지에 텐트를 설치해 잠을 자며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주씨가 광장과 청사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17년 5월과 7월 총 변상금 약 300만원을 부과했다. 주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타인 재산을 권한 없이 점유·사용하는 것까지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며 “통상적인 1인 시위라면 특정 공간 점유로 보기 어렵지만, 주씨의 경우 1인 시위 표현 수단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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