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사태는 회계의 본질 망각한 정치적 공세"

법조·경제 전문가들 檢 수사 공개 비판

시장경제硏·자유경제포럼 토론회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헌 변호사, 이병태 KAIST 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법조계와 경제 전문가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삼바 회계처리 방식의 적법성을 두고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도 회계 전문성이 부족한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조장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시장경제제도연구소와 자유경제포럼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은 삼바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합작법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구조 이슈에 있다”며 경영학 관점에서 삼바의 지배구조를 분석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했다.이 교수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바의 지분율은 85%였고 이사 5명 중 4명의 임명권과 대표이사 임명권 등을 확보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구조를 처음부터 단독 지배구조가 아니라 공동 지배구조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증선위의 결정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기업의 지배구조는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정부가 이것을 정의하려고 한다”며 “삼바 사태는 회계의 본질을 망각한 정치적 공세”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국제회계기준(K-IFRS)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고 해석의 기준이 모호한 K-IFRS가 도입되면서 삼바 사태가 발생했고 기업과 외부 감사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불명확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시행하면서도 이로 인한 비효율을 수범자에게 떠넘기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계 전문성과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검찰이 삼바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이헌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세계 50대 기업에 선정됐던 삼바는 임직원의 잇단 구속과 19회에 이르는 압수수색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삼성은 국내 경기 침체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사상 초유의 3중고를 겪고 있다”며 “삼성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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