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 꼼수 있나 보자"…KCGI, 한진칼 회계장부 열람신청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작년 말 단기차입금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을 검증하자며 KCGI가 법원에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진칼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차입금 사용 명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공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작년 12월 5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규차입 건과 관련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600억원의 사용 내용 명세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에 대한 증빙서류,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1천억원에 대한 사용 내용 명세서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했다.

한진칼은 작년 12월 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며 단기차입금을 1천600억원 늘렸다.그러나 증권가 일각에서는 한진칼이 단기차입을 통해 자산 규모 2조원을 넘겨 KCGI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한진칼은 1천600억원을 추가 차입하면서 자산 총계가 작년 3분기 기준 1조9천134억원에서 2조734억원으로 늘어났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는 데 비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돼 한진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된다.

실제로 KCGI는 올해 1월 한진칼에 이촌회계법인 김칠규 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한진그룹은 "작년 12월 차입금 증액 결정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진행된 것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KCGI는 지난 5월 10일 차입금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며, 한진칼은 KCGI가 요구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5월 21일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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