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銀 '불발' 대책 놓고…당정 30일 긴급회의

신청자 접수부터 흥행 실패
3분기 사업자 재선정 앞두고
기업들 유인책 등 대안 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경DB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한다. 다음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입법 과제를 찾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다.

29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연다. 민주당에서는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키움뱅크는 혁신성이 부족하고, 토스뱅크는 자금력에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였다.금융위 발표가 나오자 국회와 정보기술(IT)·금융업계는 강력 반발했다. 국회 측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애써 통과시켰는데도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금융혁신을 외치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에선 보수적인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는 3분기에 다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4분기에 예비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지만 흥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아직까지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측은 재참여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 여건을 더 완화하지 않으면 추가 참여자가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가 먼저 당정협의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무산된 배경을 들어보고 보완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규제로 금융소비자의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통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내놓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엔 한도초과보유(지분 10% 이상) 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과 관련해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져 있어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신영/임도원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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