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대주주 적격 심사, 법제처 판단 봐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장기화 예고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KT의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심사가 중단된 데 이어 카카오에 대한 금융당국 심사도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며 “(법제처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4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총수인 김 의장은 계열사 공시 누락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법인인 카카오의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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