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vsLM, 첨예하게 대립한 첫 심문…공동 사업 계약 두고 '팽팽'

강다니엘vsLM, 오늘(24)일 전속계약 분쟁 첫 심문
강다니엘 측 "LM, 전속 계약상 권리 양도"
LM 측 "교섭 권한만 넘겨, 아티스트 권리는 그대로"
강다니엘vsLM,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 /사진=한경DB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4일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열었다.심문에는 강다니엘 측 법무대리인으로 염용표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율촌 측이 자리했고, LM 측 법무대리인으로는 권창영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지평 측이 참석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LM이 사전 동의 없이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유상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양측은 공동 사업 부분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먼저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인 5년 동안 LM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 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 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핵심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공동 사업 계약에 대해 밝혔다.이어 "그 대가로 LM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 받았다"며 "강다니엘은 관련 계약 내용과 체결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동의해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 측은 "LM 측은 일부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계약은 전속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LM 측은 "누구에게도 전속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다"면서 "교섭 권한만 넘겼다. 아티스트 권리는 LM이 갖고 있다. 10%만 MMO엔터테인먼트 측의 교섭이 허용된다. 90%는 LM의 절대적 권한이다. LM의 동의 없이 MMO는 어떠한 행위 결정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LM 측은 "수익금 또한 LM이 90%를 가져간다고 돼 있는데 권리를 양도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존 소속사 MMO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전속계약 분쟁을 두고 법적 공방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 양측이 서로 상반되는 입장으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장기전까지 예측되고 있다. 이들은 2주 내 서면을 통해 새로운 추가 입장을 낼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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