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매각·3자배정 유상증자 병행…매각도 사실상 産銀이 주도

매각 어떻게 이뤄지나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 찾기는 구주(舊株) 매각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수자는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33.5%)을 모두 사들인 뒤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지분율을 끌어올리게 된다.

15일 채권단이 공개한 수정 자구계획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의 별도 매각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요 자회사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정보기술(IT) 업체인 아시아나IDT와 아시아나세이버, 화물터미널 관리·임대업체 아시아나개발, 항공기 지상조업을 맡는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을 거느리고 있다.

당초 시장에선 일부 자회사의 분리 매각을 점치기도 했지만 금호 측은 ‘통매각’을 약속했다. 자회사의 사업이 항공업과 관련이 깊고, 한데 묶어야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수자가 요청하면 분리 매각을 협의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몇몇 자회사를 놓고 뜻이 맞지 않아 인수합병(M&A)이 무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자구안에는 매각 작업이 길어지거나 어긋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채권단에 구주에 대한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 얼롱·drag along)을 주고, 아시아나항공 관련 상표권도 넘긴다는 내용이다.산은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매각과는 별개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전량을 담보로 잡았다. 사실상 매각과정을 산은이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지만 M&A가 지연되면 출자전환 등을 통해 일부 지분을 직접 보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드래그 얼롱은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끌어다 제3자에 팔 수 있는 권리다. 채권단이 이 권리를 갖게 되면 매각을 안전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상표권 확보 조항은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할 당시 박삼구 전 회장 측이 상표권을 앞세워 M&A에 차질을 준 전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창수 현 대표가 경영을 맡고, 박 전 회장은 절대 복귀하지 않는다는 점도 못 박았다. 수익성 개선을 위한 기재(기물이나 설비 등) 축소, 비수익노선 정리, 인력 생산성 제고 등도 약속했다.채권단은 박 전 회장과 그의 장남, 부인, 장녀가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 전량(47.5%)과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전량(33.5%)을 담보로 확보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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