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64%…범법자 된 소상공인

소상공인 2750명 설문

"수당지급 매우 부담" 96.8%
"불법 알지만 여력 안돼" 6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70%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21일 전국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설문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서 소상공인 96.8%는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상당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못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0.1%는 ‘2019년도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중 64.2%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지급 여력이 안 돼서’(60.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합회 관계자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못 주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소상공인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97.8%는 ‘주휴수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적정 최저임금을 묻는 질문에는 ‘6000~7000원’(48.5%)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업종 차등 적용’(69.7%)을 많이 꼽았다.

유급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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