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 승차거부` 택시회사 퇴출 시동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건 전국 처음입니다.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최종적으로 1차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종 1차 처분을 받게 되는 택시회사는 승차거부 차량 대수의 2배만큼 60일간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

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