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취업비리' 공정위 전·현직 간부 재판 오늘 마무리

대기업에 채용 강요 혐의…정재찬 前위원장 등 3명 모두 석방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의 1심 재판이 27일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의 결심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연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올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등이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직접 채용을 요구했고, 채용 시기·기간·급여·처우 등도 사실상 직접 결정하며 마치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 특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간부 3명은 모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정재찬 전 위원장은 "희귀한 뇌 병변으로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노모가 있고 고3이 되는 딸이 있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법원은 24일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도 앞서 13일 인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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