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MA 매매 내역 통보 안해도 된다…금투업규정 개정안 통과
입력
수정
앞으로 금융사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매매 내역을 고객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CMA 매매명세 통보 제외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된 후속조치로, 금융위 홈페이지에 개정안을 고시하는 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기성 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대상에서 제외했다. RP(환매조건부채권)와 MMF(머니마켓펀드)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여겨서다.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알림 등을 추가했다. 정보기술(IT)발전에 맞춰 통보 수단을 현실화하려는 조치다.또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편결제 업체와의 업무제휴 물꼬를 텄다. 대고객 RP 대상 채권에는 외국 국채를 포함해 투자자들이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을 확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CMA 매매명세 통보 제외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된 후속조치로, 금융위 홈페이지에 개정안을 고시하는 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기성 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대상에서 제외했다. RP(환매조건부채권)와 MMF(머니마켓펀드)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여겨서다.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알림 등을 추가했다. 정보기술(IT)발전에 맞춰 통보 수단을 현실화하려는 조치다.또 증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편결제 업체와의 업무제휴 물꼬를 텄다. 대고객 RP 대상 채권에는 외국 국채를 포함해 투자자들이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을 확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