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문자·앱 알림으로도 거래내역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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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도 투자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했다.개정안은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최근 IT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했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매매내역을 통지할 때 이메일과 등기 등의 통지수단만을 활용하고 있다.또 개정안은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펀드(MMF)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대기성 자금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아울러 증권사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한다.
증권사가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를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PG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법령상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 제휴가 불가능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으로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했다.개정안은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최근 IT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했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매매내역을 통지할 때 이메일과 등기 등의 통지수단만을 활용하고 있다.또 개정안은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펀드(MMF)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대기성 자금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아울러 증권사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용한다.
증권사가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를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PG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법령상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 제휴가 불가능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으로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