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법관 '탄핵소추' 결의 이해…'직무배제'는 주저"

청문회서 '사법농단 해악 척결' 의견에 "동감"…국제인권법연구회 옹호
강제징용 재판개입·후관예우 의혹엔 "제도 개선 고민해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데 대해 "이해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관대표회의 결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대표회의의 논의와 의결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동료 법관으로서 거기 참여한 대표들의 고민을 이해하는 입장"이라며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동료 법관들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는 "불이익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단계"라며 "그것이 확립되기 전에 직무 배제로 나아가는 것은 주저되는 측면이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본인이 가입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 "국제인권법과 보편적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재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공식 연구모임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우리법연구회든 국제인권법연구회든 열심히 재판을 잘하기 위한 법관의 연구모임"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사법부는 사법농단의 해악을 척결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지적에 "깊이 동감한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사법 행정이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법원의 핵심 역할인 재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쪽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대법원과 청와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대해선 "국민이 법원을 불신하게 되고, 법원이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믿음을 거두게 된다는 점에서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가 재벌 등의 재판을 봐주고 은퇴 후 혜택을 얻는 이른바 '후관예우' 지적에 대해서도 "법관이 미래를 염두에 두고 판단할 것이라 생각지 않지만, 그런 우려를 할 만한 상황 자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