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못 물러나' 구의원, 제명 2주만에 의회 복귀

배영숙 부산진구의원…법원, 제명효력 집행정지 인용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부산 부산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이 법원 결정으로 의회로 복귀했다.29일 부산진구의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2부는 최근 배 의원이 낸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제명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부산진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배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3선인 배 의원은 10년째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다.배 의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를 겸했으나 초선인 2010년에 겸직 논란을 피하려고 원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다.

그런데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배 의원은 그동안 행안부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린이집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폐원이 불가피해 교사와 영유아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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