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상인 '단전 중지' 요구에…법원 "점포 사용할 권한 없다"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 노량진 수산물 구(舊)시장에 대한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상인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3일 강모씨 등 구시장 상인 4명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낸 점포명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이에 따라 네 차례에 걸쳐 인도 집행을 했지만 상인들 저항으로 실패했다”며 “구시장 상인들은 점포 사용을 주장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수협의 단전 등 조치가 사회통념상 타당성도 갖추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협과 구시장 상인들이 체결한 전대차 계약상 특수한 경우 단전 등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협에 따르면 1331명의 수산시장 종사자 중 90%가 넘는 1204명이 신(新)시장으로 이전했다. 구시장에 남은 상인은 127명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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