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더 내라니…발끈한 시멘트업계

"과세 대상도 아니고 이미 석회석에 부과"
시멘트업계가 국회에서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시멘트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동해·삼척) 등은 환경 오염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에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등 특정 자원과 오물처리시설 등 특정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업계에서는 특정 자원이 아니라 공업제품인 시멘트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멘트 1t을 생산할 때마다 공장이 있는 지역에 세금으로 1000원을 내야 한다.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판정받은 주민 64명에게 총 6억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2015년 결정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국내 시멘트 총 생산량이 5300만t 정도여서 시설세가 신설되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530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멘트공장과 지역주민 질환 간 인과관계가 없어 시멘트업계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이 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멘트의 90%를 차지하는 석회석을 채굴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는 만큼 추가로 시멘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올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준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이 신설돼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650억원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연간 23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까지 포함하면 부과금이 최대 17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과 시멘트 수요 감소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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