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먹도 안 되는 게"·"쳐봐라"…막말 국회의원 징계 가능할까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나가자, 쳐봐라”… 장제원 “한주먹도 안되는 게”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인 여야 의원들의 원색적인 막말과 고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먹다짐 직전까지 가는 다툼을 벌였다.사건은 장 의원이 자당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향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항의하면서 시작됐다. 여야 의원 사이에 비판이 오가자 박완주 의원이 “(장 의원이) 독해 능력이 안 된다”고 원색적으로 질타하자, 장 의원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 의원이 제기한 통계를 두고 ‘야당이 위기를 조장한다’고 하는 게 독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장 의원은 급기야 “나가서 (싸움을) 붙자”고 했고, 박완주 의원도 “나가자, 쳐봐라”고 응수하면서 둘의 감정은 극한까지 치달았다.

말과 다른 행동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정치인도 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국정감사 후 회식을 마치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수위는 7일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회 차원의 징계여부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오는 15일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법 146조 1항에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을 모욕할 수 없다’고 언행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지만 ‘모욕성 발언’에 징계를 받는 의원은 없었다. 2016년 국회 선례집에 따르면 모욕을 당한 의원의 요구로 징계대상자를 의장이 회부한 예로 2013년 김현·김태흠 의원, 2008년 김용태 의원 등 총 6명이 있지만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국회법에 따른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국회의원직 30일 출석 정지를 당한 가장 최근 사례는 강용석 의원이 있고,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이래로 없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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