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상용화, 12월 제한적 형태로 가능…이동성이 핵심"

라우터 방식으로 일부 지역서 제공 전망…5G폰 상용화는 내년 3월
화웨이, 장비 인증 신청…과기부 "보안 검증은 이통사 몫…정부는 기술 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의 필수 조건으로 이동성(Mobility)을 꼽고,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는 올해 12월부터 제한적 방식으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스마트폰을 이용한 일반 상용화는 기존대로 내년 3월로 예상했다.

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상용화는 ▲ 기지국 장비 인증 및 설치 ▲ 단말 공급 및 인증 ▲ 약관 인가를 거쳐 진행된다.

5G 주파수 사용은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이 시점에 맞춰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이동성을 갖춘 모바일 단말로 5G 서비스를 한다면 이 역시 상용화로 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여기서 모바일 단말은 이동성을 갖춘 모바일 라우터(네트워크 중계장치·동글)를 의미한다.

5G 스마트폰은 이르면 내년 3월 삼성전자에서 출시되고, 화웨이는 이보다 2분기 늦을 것으로 보인다.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일 취재진에 "모바일이 아닌 고정형 단말은 우리에겐 의미가 없다"며 "사업자가 이동성이 있는 라우터 단말로 상용화를 할 경우 라우터 형태로 세계 최초 5G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부 통신사가 연내 5G 상용화를 추진 중이지만, 이는 CPE 등 이동성이 없는 고정형 단말을 이용한 것이기에 5G 상용화로 볼 수 없다는 게 전 실장의 설명이다.

다만, 12월은 5G 망 구축이 시작되는 단계라 전국망이 아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실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화한 형태가 아닌 상태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커버리지(통신범위) 때문에 상용 서비스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제약점을 명확히 알려주고 약관 인가를 받으면 (상용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상용화 일정을 고려하면 기지국 장비 인증은 10월, 단말 인증은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요 장비사 중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기지국 장비 인증을 받았고, 보안 논란에 휩싸인 중국 장비업체 화웨이는 지난 2일 인증을 신청했다.

논란이 되는 5G 장비 보안과 관련해 정부는 직접 개입보다는 통신사 자체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사업자 검증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자문과 관련 정보 등은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했다.

과기정통부 박준국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정부가 검증을 대신하거나 보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나라가 공공장비는 보안인증을 하고 있지만, 민간은 인증 형태로 개입하지 않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통사와 합의된다면 (정부가) 검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통사가 잘 검증하도록 협의회가 기술적 조언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기술 자문을 철저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5G 수익모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863억원을 들여 스마트시티·재난안전·자율주행차·실감 미디어·스마트공장 등 5대 분야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민원기 차관은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앞선 5G 서비스를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고용도 창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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