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정지 명령, 2만여대 예상

BMW 운행정지 (사진=방송캡쳐)

잇따른 화재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결정됐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또 “BMW에 대해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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