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회계감리 받은 기업들 '시련의 가을' 예고

금융당국, 3분기 중 바이오株 등 감리 결과 잇따라 발표

11월 회계개혁안 시행으로
분식회계 제재 대폭 강화
"최대한 빨리 끝내 기업부담 완화"
▶마켓인사이트 7월24일 오후 4시23분

금융당국이 올 3분기 안에 SK(주)와 바이오 기업 등 그동안 묵혀온 회계감리 대상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1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한 ‘회계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회계부정으로 판정받은 기업들에 대한 무더기 ‘철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재감리를 요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도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 혐의에 대해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하고 판단을 미뤘다.
SK(주) 합병 회계감리 결과 나올 듯

금감원은 올 3분기 중 SK(주)에 대한 회계감리를 마무리하고 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15년 8월 SK(주)와 SK C&C가 합병하기 전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1년 넘게 감리를 진행해왔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SK C&C가 합병 과정에서 평가이익을 보기 위해 SK(주)를 연결재무제표에서 배제했다는 혐의다. SK C&C는 SK(주) 지분 31.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다.회계업계 관계자는 “SK(주)는 삼성보다 먼저 합병을 했고 감리도 더 길게 진행돼 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국제회계기준(IFRS) 상의 자회사 지배력 판단 문제가 걸려 있어 제재 결과에 따라 논란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여러 회계법인이 당시 회계 처리에 대해 적정하다고 인정했다”며 “금감원에 회사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지분 60%를 가진 현대쉘베이스오일이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에 대한 감리에도 최근 착수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쉘베이스오일을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다가 지난달 말 관계기업으로 바꾸면서 사업보고서를 정정 공시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사업보고서 정정에 대해선 제재 감경 사유가 적용돼 중징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감리가 현대오일뱅크 상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바이오 기업 감리도 11월 마무리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테마감리 결과도 3분기 중에 내놓을 방침이다.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R&D)비를 과도하게 자산으로 인식했는지가 집중 조사됐다. 금감원은 바이오 기업 10여 곳에 대해 감리를 벌여 상당수 업체에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3분기 중 감리를 끝내려고 하는 것은 오는 11월 회계개혁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회계개혁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기업들에 회계부정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제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재무제표의 회계부정에 대해선 제재가 대폭 강화돼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미리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있게 3분기 중 주요 감리 안건을 끝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회계개혁안에 따르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폐지되고, 현행 5~7년인 징역 기간은 ‘10년 이하’로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 시효도 현행 각각 5년과 3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하수정/이고운 기자 agatha77@hankyung.com

핫이슈